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매액 초과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4회신일 2009.0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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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5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해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투표권 발매 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받는 추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해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매·환급금 교부·시스템 운영 등의 용역을 재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표권 발매, 환급금 교부 및 투표권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을 위탁받았다.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한 장려금을 추가 지급했다.

질의요지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 투표권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의 용역공급을 위탁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지급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재위탁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표권 발매, 환급금 교부, 투표권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등의 용역공급을 위탁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그 대가로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한 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4 (2009.01.15 회신), "발매액 초과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10)
원 제목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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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