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가 학생 주거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63회신일 2008.1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가 학생 주거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9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되지만 기숙사로 사용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므로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 주거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되지만 기숙사로 사용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므로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인지 기숙사용인지는 학교법인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한다. 학교법인은 해당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당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숙사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인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해당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63 (2008.12.09 회신), "학교가 학생 주거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98)
원 제목
사업자가 학교에 주택을 임대하고 학교는 학생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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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