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아용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아용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며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황에 맞춰 스티커를 붙이도록 만든 유아용 스티커북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며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아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스티커북을 도서형태로 제작했다. 사업자가 해당 스티커북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아들이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82 (<time datetime="2008-12-03">2008.12.03</time> 회신), "유아용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89)
원 제목
유아들이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된 도서 형태의 스티커북의 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