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수용 대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47회신일 2008.1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화 수용 대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2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재화 수용 시 과세 여부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공급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획재정부-463(2008.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1. 수용대상인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획재정부-463(2008.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47 (2008.11.12 회신), "재화 수용 대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82)
원 제목
재화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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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