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78회신일 2009.0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2

해당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가환급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가환급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1조: 제100의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의31 (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은 「소득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환급금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은 「소득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8 (2009.01.22 회신),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36)
원 제목
유가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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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