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1조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