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골프장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범라운딩 전에 증여받은 골프장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주식 증여와 골프장 인가·준공·등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 제7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영위법인의 주식을 시범라운딩 개시 전에 증여받았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가치가 증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골프장영위법인의 주식을 시범라운딩 개시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당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골프장 인가, 준공, 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골프장 건설의 인가ㆍ준공ㆍ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범라운딩 개시 전에 증여받은 골프장 영위법인 주식이 5년 이내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규정된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주식의 증여와 골프장 건설의 인가·준공·등록 등 시행절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할 때 주식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5 (<time datetime="2007-07-18">2007.07.18</time> 회신), "골프장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86)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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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