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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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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며, 별도 지급이 없으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며, 별도 지급이 없으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했어도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간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라는 표시가 없다.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나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간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간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라는 표시가 없을 때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2.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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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91 (2008.12.31 회신), "부가세 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94)
- 원 제목
-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