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회사에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회신일 2009.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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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7

해당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소속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회사로부터 인력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소속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그 소속 인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그 소속 인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소속 인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그 소속 인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 (2009.01.07 회신), "건설회사에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93)
원 제목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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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