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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의 만기수익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지급조건과 같아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과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이자지급조건과 같아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추가지급이자율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환전환우선주의 배당금 지급조건이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하다. 전환사채에서는 추가지급이자율과 관련된 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지급조건으로 전환사채와 같이 만기보장수익률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1,4) 질의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3)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지급이자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2(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1, 4) 상환전환우선주의 배당금 지급조건이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 지급금의 소득 구분.
3)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추가지급이자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4)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3)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추가지급이자율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2: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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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85 (2008.10.30 회신), "상환전환우선주의 만기수익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39)
- 원 제목
- 전환우선주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