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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해야 한다.
질병을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로 질병 발생일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여 특별해지를 하려 한다. 질병 발생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질병의 사유로 특별해지하는 경우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의 발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질병 발생을 이유로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해지기한.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의 발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5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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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957 (2008.09.09 회신), "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32)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