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957회신일 2008.09.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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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9

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해야 한다.

질병을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로 질병 발생일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여 특별해지를 하려 한다. 질병 발생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질병의 사유로 특별해지하는 경우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의 발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질병 발생을 이유로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해지기한.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의 발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957 (2008.09.09 회신), "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32)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