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도상환 가능한 채권도 장기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86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상환 가능한 채권도 장기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이 아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중도상환 조건부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이 아니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채권발행일부터 중도상환 가능 시점까지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 제187조에서 제10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채권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를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채권에는 발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는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이 이상이어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전에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이 분리과세 신청 대상 장기채권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전에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66 (<time datetime="2008-12-15">2008.12.15</time> 회신), "중도상환 가능한 채권도 장기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28)
원 제목
분리과세 신청하는 장기채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