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문직 현금거래의 영수증 발급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문직 현금거래의 영수증 발급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를 물었다.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5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입금액명세서에 현금거래내역을 제출한다. 이후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교부하나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

회답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때 교부한다. 다만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므로,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는 교부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614 (<time datetime="2008-10-29">2008.10.29</time> 회신), "전문직 현금거래의 영수증 발급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71)
원 제목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