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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 소멸 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과-155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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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주식 소멸 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이나 감자 전 주식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뺀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액투자분인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소각할 때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환이나 감자 전 주식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뺀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환과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선별적 소각 모두 해당 상환주식이 소멸한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상환?소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소각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일46507-543, 1993.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543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상법」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자본감소절차로 소각한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면 해당 주식이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므로, 상환 전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로 해당 상환주식만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한 경우에도 감자 전 주식에서 해당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507-543 상환주식 소멸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과-1551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회신), "상환주식 소멸 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07)
원 제목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상법」에 따라 상환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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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