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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 소멸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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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또는 감자로 소멸한 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액투자분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선별 소각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환 또는 감자로 소멸한 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법에 따른 상환이나 자본감소절차를 거치면 해당 상환주식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에 따라 상환하거나 자본감소절차로 선별 소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에 따라 상환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본문(원문)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한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므로 감자하기 전의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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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543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상환주식 소멸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6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 감면비율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