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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서면2팀-927(2008.05.14)호 및 서면2팀-212(2008.01.3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67(2008.05.07) 및 서면2팀-212(2008.01.3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팀-867(2008.05.07) 및 서면2팀-212(2008.01.3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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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구29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6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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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85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74)
- 원 제목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