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40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서 자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농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4080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39)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