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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타인의 명의가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다음에 게재하는 재소비-156호(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156, 2004.02.12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아님을 알면서 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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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98 (<time datetime="2008-11-19">2008.11.19</time> 회신), "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18)
- 원 제목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