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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자산을 포함한 지점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명의로 산 지점 사용 자산을 포함해 지점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차량운반구와 시설장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본점 명의로 구입해 지점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와 시설장치도 함께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포함해 지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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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01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본점 명의 자산을 포함한 지점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04)
- 원 제목
- 지점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본점명의 구입)을 포함하여 지점사업을 포괄적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