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내의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8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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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내의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

처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 국세가 처에게 부과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에게 국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남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870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아내의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46)
원 제목
부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남편의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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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