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양도 후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누가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6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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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후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누가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세무서장은 양수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양도된 국세환급금에 제3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세무서장은 양수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금 양도 후 제3채권자가 가압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제3채권자가 해당 환급금을 가압류하였다. 환급금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가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 제450조에 규정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에게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국세환급금에 제3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의 수령인

회답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민법 제450조의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후 제3채권자가 해당 환급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양수인에게 지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60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양도 후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누가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23)
원 제목
제3자에게 양도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의 국세환급금의 수령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