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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7.3.1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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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25 (2008.10.29 회신), "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76)
- 원 제목
- 증여받은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