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입출금 불가 거래명세서도 인지세상 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82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출금 불가 거래명세서도 인지세상 통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면 인지세법상 통장에 해당한다.

입출금 등에 쓰이지 않는 통장형식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면 인지세법상 통장에 해당한다. 입․출금이나 매수․도 등의 매체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증권 상품에 통장형식의 거래명세서가 사용된다. 이 명세서는 입․출금이나 매수․도 등의 매체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통장형식의 거래명세서가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통장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 간접투자증권 상품에 대한 통장형식의 거래명세서가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출금, 매수․도 등의 매체로 활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증권 상품에 대한 통장형식의 거래명세서가 입․출금 등의 매체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인지세법상 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간접투자증권 상품에 대한 통장형식의 거래명세서가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출금, 매수․도 등의 매체로 활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823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회신), "입출금 불가 거래명세서도 인지세상 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40)
원 제목
입출금이 불가능한 통장형식 거래명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