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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초과 공제를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 그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일46011-10051, 2003.01.16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051 근로소득 한도 초과 공제액도 공제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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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45 (<time datetime="2008-10-16">2008.10.16</time> 회신), "근로소득 초과 공제를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21)
- 원 제목
- 근로소득과 타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