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소득 한도 초과 공제액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51회신일 2003.01.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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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6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그 초과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51 (2003.01.06 회신), "근로소득 한도 초과 공제액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43)
원 제목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자의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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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