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57회신일 2008.10.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1

중단 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수리용역 중단 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단 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 계약이 해지되고 합의에 따라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 계약을 맺고 시설물 수리용역을 제공했다. 계약 해지로 용역이 중단된 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 선주에게 시설물 수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용역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중단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 선주에게 시설물 수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용역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중단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선주에게 제공하던 시설물 수리용역이 계약 해지로 중단되어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중단 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57 (2008.10.21 회신), "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13)
원 제목
용역제공이 중단되어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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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