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변제액에도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56회신일 2008.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변제액에도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4

채무변제 후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채무변제액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채무변제 후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상법 제260조 및 제542조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뒤 채권자인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은 없다.

질의요지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법상 채무변제에 해당되며, 채무변제후 주주가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법」제260조 및 제542조에 의해 채무의 변제에 해당되고,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인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채무변제액에 청산소득 관련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법」제260조 및 제542조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인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56 (2008.07.14 회신), "채무변제액에도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65)
원 제목
청산소득 등에 대한 청산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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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