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 토지의 처분익 중 법인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적십자병원이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였다. 고유목적사업 사용 부분은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본문(원문)
대한적십자병원이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외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회답
대한적십자병원이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외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3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202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2014.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0
-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2011.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6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2011.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200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2008.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33 (2008.11.04 회신),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18)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제외대상인 고정자산처분익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