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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한 상품은 사업상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상품의 대가는 주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에 정한 지급률에 따라 구입수량이나 금액별로 추가 공급한 상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추가 상품의 대가는 주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해 거래처에 알리고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 상품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상품매출 확대를 위한 판촉정책으로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해 거래처에 통보하였다. 거래처의 구입 시점에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상품을 추가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거래처에 통보한 후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서 그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률에 따른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는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상품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판촉정책의 하나로서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거래처에 통보한 후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서 그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률에 따른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추가로 공급하는 상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의 규정에 따라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에 정한 지급률에 따라 거래처의 구입수량이나 금액별로 추가 공급하는 상품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상품매출 확대를 위한 판촉정책으로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거래처에 통보한 후,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 그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상품을 추가 공급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에 따라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3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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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36 (<time datetime="2008-10-15">2008.10.15</time> 회신), "구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한 상품은 사업상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56)
- 원 제목
- 구입당시 구입액의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