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객 요구로 깎아준 자동차값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77회신일 2008.10.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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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7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77 (2008.10.17 회신), "고객 요구로 깎아준 자동차값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15)
원 제목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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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