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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이익배당액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승인한 이익배당을 임시사원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취소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기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 의안을 승인하였다. 이후 임시사원총회에서 해당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였다.
질의요지
정기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 의안을 승인한 후, 임시사원총회에서 당해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금액이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정기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 의안을 승인한 후, 임시사원총회에서 당해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한 이익배당을 임시사원총회에서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경우 취소금액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취소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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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26 (<time datetime="2008-10-02">2008.10.02</time> 회신), "취소한 이익배당액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60)
- 원 제목
-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취소한 경우 익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