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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복합시설 개발도 특정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개발·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여러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개발·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후 2~3년간 임대하거나 운영한 뒤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개발법상의 토지를 매입·개발한다.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복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준공한 건축물을 매각한다.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준공 후 2~3년 동안 임대 또는 운영한 뒤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단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56(2008.2.1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개발법상의 토지를 매입 및 개발하여 단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국제업무시설, 주거시설, 숙박시설,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사용될 건축물들을 준공하여 매각하는 경우(수익성 제고목적으로 준공 후 2~3년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임대 또는 운영 후 매각 포함),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일 프로젝트의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매각하는 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인지.
회답
서면2팀-256(2008.2.11.)의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개발법상의 토지를 매입·개발하여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국제업무시설, 주거시설, 숙박시설,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사용될 건축물들을 준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준공 후 2~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 또는 운영한 뒤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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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24 (<time datetime="2008-10-09">2008.10.09</time> 회신), "단계적 복합시설 개발도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50)
- 원 제목
-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