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금관리 수탁회사를 바꿔도 요건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금관리 수탁회사를 바꿔도 요건이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충족을 위배하지 않는다.

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충족을 위배하지 않는다. 변경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가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변경한다. 변경되는 회사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요지

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2팀-1930(2005.11.28)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0(2005.11.28)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변경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나 방법 및 서식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팀-1930(2005.11.28)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변경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나 방법 및 서식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44 (<time datetime="2008-10-10">2008.10.10</time> 회신), "자금관리 수탁회사를 바꿔도 요건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45)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