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45회신일 2008.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0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5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정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명목회사(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말함)의 경우 자금관리업무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여야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법인의 경우 자금관리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3호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45 (2008.10.10 회신), "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4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요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