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41회신일 2008.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7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양도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양도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41 (2008.10.17 회신), "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38)
원 제목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