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득세가 붙는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82회신일 2008.09.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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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2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황이다. 그 취득재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82 (2008.09.22 회신), "소득세가 붙는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05)
원 제목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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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