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동식보일러 열 공급시설은 임시사업장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5회신일 2008.09.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동식보일러 열 공급시설은 임시사업장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9

해당 시설은 임시사업장이며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내면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이동식보일러를 운영해 임시로 열을 공급하는 시설이 임시사업장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임시사업장이며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내면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인 이동식보일러를 가동·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임시로 열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가동・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가동․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며, 그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식보일러를 가동·운영하여 임시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시설의 임시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시사업장에 해당한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75 (2008.09.09 회신), "이동식보일러 열 공급시설은 임시사업장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49)
원 제목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을 가동, 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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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