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11회신일 2008.10.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2

소비자가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판매한 육류와 음식부재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류 판매법인이 접객시설에서 음식부재료와 함께 공급하는 육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판매한 육류와 음식부재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류소매업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각각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류소매업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췄다.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고 소비자가 해당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한다.

질의요지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68,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 여부.

회답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68,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11 (2008.10.02 회신),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48)
원 제목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