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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별 판매 장려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규모와 달성도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출 알선·설치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규모와 달성도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장려금은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B가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 A에게 소프트웨어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A는 기본 수수료 외에 B의 용역 규모와 달성도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B)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A)에게 소프트웨어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 수수료 외에 용역 규모와 달성도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본 수수료 외에 용역의 규모와 달성도 등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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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77 (2008.10.07 회신), "실적별 판매 장려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45)
- 원 제목
- 용역제공대가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