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81회신일 2008.10.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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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7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해당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다.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증여의 과세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실질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81 (2008.10.07 회신),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41)
원 제목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아니한 건물만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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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