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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상가로 받은 재건축 상가의 양도차익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과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추가 분담금 없이 취득한 1채는 별도 규정으로 산정한다.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 상가 3채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 청산금과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추가 분담금 없이 취득한 1채는 별도 규정으로 산정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취득한 상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상가 1채와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상가 3채를 취득했으며, 그중 2채는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하고 1채는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고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한 3채의 상가 중 기존상가의 제공으로 발생한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1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舊)「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1채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3채의 상가 중 기존상가의 제공으로 발생한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1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상가 1채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상가 3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舊)「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1채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3채의 상가 중 기존상가의 제공으로 발생한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1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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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92 (<time datetime="2008-09-05">2008.09.05</time> 회신), "기존상가로 받은 재건축 상가의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16)
- 원 제목
-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상가 3채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