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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취득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조합원 취득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건축이나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조합원 취득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계약하고 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서 입주권을 구입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관련 기간은 1999.8.20. 이후 취득 및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계약금 지급 기간이다.
질의요지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는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 또는 타인에게서 구입한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는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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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31 (2008.09.17 회신), "재건축 취득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08)
- 원 제목
- 기존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및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