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지분이 한 가구인지 각 가구의 일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지분이 한 가구인지 각 가구의 일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분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선택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6가구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소유지분 1/5만 양도하는 사례이다. 해당 지분이 301호 한 가구인지 6가구 각각의 1/5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이 각 가구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지, 전체 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지분(1/5)이 6가구 중 1가구(301호)에 해당하는지, 6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공동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지분 1/5이 6가구 중 301호에 해당하는지, 6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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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70 (<time datetime="2008-09-19">2008.09.19</time> 회신),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06)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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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