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고 증여는 2006.1.1. 이후 이루어진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었다. 해당 입주자 지위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승계취득했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 지위를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회답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24 (<time datetime="2008-09-24">2008.09.24</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01)
원 제목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