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 최신 회답2009.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8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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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세과-2924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고 증여는 2006.1.1. 이후 이루어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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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