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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 최신 회답2009.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8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세과-2924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고 증여는 2006.1.1. 이후 이루어진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