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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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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06.12.3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했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계약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회답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해야 함. 다만, ’06.12.3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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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90 (2008.09.26 회신),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81)
- 원 제목
-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