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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반품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의류 재고를 반품한 뒤 나머지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류소매업자가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한다. 이후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양수인은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나머지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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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18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재고를 반품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80)
- 원 제목
- 반품된 상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