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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기타소득과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소득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주민세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한다.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 계산과 소득할 주민세 처리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주민세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한다. 산식은 해지 지급액과 실제 소득공제액 초과 불입액 누계액 및 총지급액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2002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해 3백만원을 불입하고 연말정산에서 2,400,000원을 소득공제받았다. 2003년에 퇴사하면서 연금저축을 해약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할 때 해지로 인하여 불입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과 소득공제액의 누계액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유권해석사례를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법령 등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22, 2003.10.21
【질의】
근로소득자로 2002년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3백만원을 불입하여 200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2,400,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03년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상기 연금저축을 해약한 경우에
- 세금의 추징여부와 추징한다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신】
기타소득=해지로 지급받는 금액×{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귀 <질의 2>의 경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 추징 여부와 구체적인 기타소득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2. 소득할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기타소득=해지로 지급받는 금액×{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2. 소득할 주민세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822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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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time datetime="2008-06-10">2008.06.10</time> 회신), "연금저축 해지 기타소득과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71)
- 원 제목
- 연금저축해지에 따른 기타소득 계산시 보험차익이 손실일 때 소득공제액과 상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