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23회신일 2008.09.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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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4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토지가 상기 “2.”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농지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합니다.

2. 질의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와 기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23 (2008.09.24 회신),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31)
원 제목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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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