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장부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장부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첨부자료와 장부 작성 의무를 물었다.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과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므로 두 대장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

정제 정리

질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자료와 작성·비치할 장부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5항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두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59 (<time datetime="2008-09-08">2008.09.08</time> 회신),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장부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52)
원 제목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